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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교보생명 개인퇴직계좌(IRA) 소개<BR> -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<BR> 퇴직금 중간정산, 또는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분산, 생활자금화 되는 것을 보완하고, <BR>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과세이연과 연금전환에 따른<BR>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개인퇴직계좌입니다. <BR><BR> 2. 가입자격 :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<BR> 1)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일시금 수령자(명예퇴직 포함)<BR> 2)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일시금 수령자<BR><BR> 3. 가입기간 :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(입금일자 기준)<BR> <BR> 4. 계좌유지기간 : 별도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, 가입자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<BR><BR> 5. 해지 : 가입시기 및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 <BR><BR> 6. 중도인출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)의 인출조건과 동일합니다.<BR> 1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<BR> 2)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<BR> 3) 가입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<BR> 4) 그 밖에 천재,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<BR><BR> 7. 세제혜택 : 퇴직소득세액 과세이연신청시<BR> 1) 퇴직일시금 수령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를 IRA해지시에 납부합니다. <BR> 2) IRA에 유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IRA유지기간 동안 유예됩니다.<BR> 3) IRA해지시 퇴직일시금 적립금과 유지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(약 3%수준)로 정산합니다.<BR> 4) 연금으로 전환시 연금소득세로 정산합니다. ( 연금소득 년 900만원까지 비과세)<BR><BR> 8. 특별금리 적용 및 해당상품 안내<BR> 1) 교보생명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장형(GIC) 1년 (확정금리적용상품)<BR> ※ 참고 : 교보생명 GIC1년(동일상품) 과거이율 2008.12.22 - 7.5%, 2009.3.22 - 6%,<BR> 2009,6.22 - 6.2%, 2009.9.25&10.25 - 5.7%, 2009.12.25 - 6.8% 적용. <BR> 2) 2010년 1월 25일 ~ 2010년 2월 3일 까지 적용, (2010년 1월 18일 고시결정예정) <BR> <BR> *퇴직금 수령예정일은 2010년 1월 14일이고, 금리고시 결정일은 18일, 금리적용일은 1월 25일부터 <BR> 2월 3일까지(영업일수 기준 8일간)입니다. <BR> *모든 금융상품은 입금일자가 금리적용기간에 일치해야만 금리적용이 가능하기에, 입금전에 <BR> 고시금리를 확인하시며 입금하실수 있도록 미리 계좌생성을 하셔야만 금리적용기간에 <BR>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.<BR> *현 개인퇴직계좌(IRA) 가입시의 업무절차로 퇴직소득과세자자료 첨부등이 필요하기에<BR> 약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. <BR> <BR> ♣수익률 비교예시 (20년 근속, 퇴직금 265,000,000원 수령후)<BR> (법정퇴직금2,500만원(5년) + 명예퇴직금24,000만원(20년)<BR> ◆ 12개월 예치시, 실 수령금액 비교 <P align="center"> </P> 금융사 <P align="center">교보IRA-과세이연</P> <P align="center">교보IRA-납부후</P> <P align="center">은행정기예금</P> <P align="center">퇴직금<BR>실지급</P> <P align="left"> 금리(年)</P> <P align="center">6.80%</P> <P align="center">6.80%</P> <P align="center">4.50%</P> <P align="left"> (=)투자원금(실지급액)</P> <P align="center">265,000,000 </P> <P align="center">258,451,150 </P> <P align="center">258,451,150 </P> <P align="center">퇴직금<BR>예금 후<BR>실수령액</P> <P align="left"> (+)세전이자</P> <P align="center">18,020,000 </P> <P align="center">17,574,678 </P> <P align="center">11,630,302 </P> <P align="left"> (=)세액 공제후 실수령액</P> <P align="center">271,147,445 </P> <P align="center">271,510,170 </P> <P align="center">268,290,385 </P> <P align="left"> 교보IRA(과세이연)와의 차액</P> <P align="center"> </P> <P align="center">362,725 </P> <P align="center">-2,857,060 </P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<BR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◆ 24개월 예치시, 실 수령금액 비교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<P align="center">금융사</P> <P align="center">교보IRA-과세이연</P> <P align="center">교보IRA-납부후</P> <P align="center">은행정기예금</P> <P align="center">퇴직금예금<BR>후 실수령액</P> <P align="left"> (=)세액 공제후 실수령액</P> <P align="center">289,685,731 </P> <P align="center">285,580,226 </P> <P align="center">278,504,200 </P> <P align="left"> 교보IRA(과세이연)와의 차액</P> <P align="center"> </P> <P align="center">-4,105,505 </P> <P align="center">-11,181,531 </P>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<BR> ※ 상기 금리는 年기준으로 매월 공시되어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<BR> ※ 퇴직소득세 : 09년 퇴직소득세 한시적으로 30% 공제분 반영.<BR> ※ 상기 수익률 예시는 금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상기 예시된 상품은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. <BR> ※ 수익률 기준 : 교보생명퇴직연금 GIC이율보증형1년(확정금리적용) 상품으로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2009년 12월25일 금리이며 매월(4,11,18,25일) 금리를 결정고시합니다.<BR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♣ 가입신청 / 상담 <BR> 교보생명 강남AM사업단 법인(GA)사업부 <BR> 선임팀장 이 희 연 010-3770-7909<BR> (사원등록번호 0953926)<BR> <BR><BR> ★ 개인퇴직계좌(개인형IRA)의 가입에 따른 서류양식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법인사업부 문서보안 <BR> 승인후 발행된 서류에 의해서만 유효하며, 현재 가입에 따른 신계약업무 전산실무는 퇴직연금<BR> 충정로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. (현재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및 지점 업무 불가)<BR> <BR> 상기본인은 퇴직연금가입자 모집업무를 노동부 법령에 의거 교보생명 업무자격을 갖추고, <BR> 개인퇴직계좌(IRA) 가입에 따른 해당상품에 대한 안내와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<BR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혜택 1. 세금(퇴직소득세)을 퇴직금을 받을 때 납부하던 것을 IRA에 가입하면 IRA를 해지할 때 납부하는 <BR> 과세이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.<BR>혜택 2. 과세이연 세제혜택을 선택했을 경우에 IRA에 예치된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(15.4%)를<BR>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, 퇴직소득세(약 3.34%정도)로 세금을 납부합니다.<BR>혜택 3. 세금을 납부하기 전(=퇴직급여 총액)의 금액으로 예금하기 때문에 이자발생금액이 더 많습니다.<BR>혜택 4. 가입자의 연령이 55세가 넘으면 연금(5년이상, 종신연금 가능)으로 전환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<BR> 이때 세금은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. - 년간연금수령액 기준 9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<BR>혜택 5. 정기예금과 동일한 금융상품들의 금리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(약 3.2%~4.2%수준) 연말연초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회계연도 마감때나, 또는 KT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 아주 짧은기간동안만(약 1주일 정도만)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고금리 확정금리를 적용해 수신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을 적용하는 상품구성을 가지고 있는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합니다.<BR> *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제도중의 하나입니다.*<BR>*TIP : 퇴직금은 큰 목돈이기에 그 사용용도가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머무를 계좌를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찾으실 것입니다.<BR> 이 경우 무조건 금리가 높고, 중도해지이율이 없으며, 해지가 자유로워야 좋겠죠.<BR> 그러나, 이벤트성격의 고금리적용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계좌를 우선생성시켜야 입금시기를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맟출수 있습니다.<BR> 절차는 약간 귀찮음이 있습니다. 그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인 목돈의 크기가 남다르기에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작은 이자율의 차이만으로도<BR> 발생하는 이자금액이 차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퇴직1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질문 1. 가입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세요 2. 1년은 확정금리(고금리)라고 했는데 2년이후 부터는 대략 몇 % 금리 가능한가요 ? 3. 장기적으로 가입시 원금 및 이자를 포함 총액 확인(수시)은 어떻게 하나요?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교보퇴직계좌(IRA)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1.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<BR> 간략설명드리면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절차로 가입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받습니다.<BR> 퇴직소득세원천징수대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. 다만,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퇴직연금사업자의 법령에 의한 업무지침에 의해 현재 퇴직연금(개인퇴직계좌 포함) 신계약 전산업무(2~3명)는<BR> 본사 퇴직연금 사업부에서만 가능하기에 고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으로 미리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가입신청서만 작성하시고 전용계좌만 만들어 놓으시면 금리적용기간에 고시된 금리를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가입을 위한 안내와 가입자에 대한 관리(자산관리기관)를 담당하게 되며, 해지 및 상품변경,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가입자 교육등의 조언을 드리고, 실제 납입은 가입자 스스로 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. <BR>물론 1월 25일 이전에는 부여가 되어야 금리적용기간에 입금이 가능하십니다.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2. 1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금리연동형상품( 보통예금 )으로 이전되며, 스스로 해지하지 않으면<BR> 계속 유지되며, 다시 금리고시내용을 확인하시고 고금리적용기간에 총적립금(원금+세전이자)을<BR>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. 물론, 2~3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말연초, <BR> 회계년도 시작 및 마감,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등 금융기관의 수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점과<BR> 맞물려 있고, 시장상황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상승여력이 충분하기에 당분간의 고금리<BR> 이벤트는 수시로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과거 금리적용되었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<BR> 잘 되실겁니다.<BR>3. 교보생명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별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필요)으로 가입자 가상계좌에서 <BR> 적립원금,이자, 적립된 운용상품, 과거 및 현재의 금리적용여부, 해지..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궁금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근데 정기예금이 아니라 투자 운용계좌맞나요?? 그럼 원금이 손실날 수 도 있는거죠? 본문내용으로 봐선 꼭 정기예금 확정이율보장해주는것 처럼 느껴지네요?? 글구 1년이내 해지하면 원금에서 마이너스된다고 하던데요??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교보퇴직계좌(IRA)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정확한 상품명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증형(GIC)1년만기 상품으로<BR>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IRA, 개인형IRA로 분류됩니다.<BR>각 퇴직연금제도내에는 원리금보장형(예금자보호 5천만원한도)과 실적배당형(채권형,주식형,혼합형)<BR>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가입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<BR>그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구성은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,2년,3년,4년,5년 등.<BR>보험권의 이율보증형(확정금리적용) 1년,2년,3년,5년, 금리연동형,등<BR>증권사의 발행어음(ELS상품포함 자산운영)으로 고시된 3개월,6개월,12개월 이자율등이<BR>있습니다. 은행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,<BR>증권사는 적립기간별 차등금리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만,<BR>보험사의 이율보증형(GIC)상품은 확정금리와 함께 중도해지이율이 없습니다.<BR>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은 모든금융사의 상품들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left">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.<BR>단지 각 금융권역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자산운용을 하는 방향이 다를뿐입니다.<BR>퇴직연금상품중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중도해지시 각 패널티제도에 의해 이자율이<BR>낮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.<BR>보험권은 주로 장기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로 국공채,은행채등 최우량 장기채권에 주로<BR>투자운용하지만, 시중의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금리도 매우 낮은편입니다.<BR>단지, 고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이 매우 짧게(약1주일정도) 이벤트성으로 수신확대를 위해<BR>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충당하여 아주 짧게 고금리를 기간이 가장 짧은 1년만기 상품으로 이벤트를<BR>운영합니다. 현재 이율보증형2년 이상 상품은 모두 4%초반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<BR>은행이 고금리를 이벤트로 활용할 때는 5년만기 상품에 잠깐 적용하고, 1년등 단기상품에는<BR>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중도해지이율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<BR>1~2%정도의 이자율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.<BR>해당상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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